'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6일)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은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6일)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은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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