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전 서울시장 K씨가 사단법인 모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씨는 모 협회 회장이던 2001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공금 수억 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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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모 협회 회장이던 2001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공금 수억 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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