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황 전 총장에 대해 “문제가 있는 장비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이 오 전 대령과 공모해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배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오 전 대령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다.
그러나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중령(48)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고 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황 전 총장 등에게 장비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령(62)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미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 군수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40)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 무기체계, 무기 구매계약에 대한 공정성, 적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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