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나이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일부 받지 않은 의사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일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두달간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밀도 검사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많아지는 등 환자유인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이득이 2백여만원에 그치고 주로 소액 진료비를 깎아준 점, 그 대상이 농촌에 사는 고령의 여성 환자들인 점을 감안할 때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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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일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두달간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밀도 검사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많아지는 등 환자유인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이득이 2백여만원에 그치고 주로 소액 진료비를 깎아준 점, 그 대상이 농촌에 사는 고령의 여성 환자들인 점을 감안할 때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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