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정비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정비업자로부터 4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경찰청 항공과 항공운영계 소속 김모 경사(42)와 항공정비대 소속의 또다른 김모 경사(35)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씨(37)도 구속기소됐다.
2012년 4월 두 경찰관은 헬기 정비 용역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기로 M사와 약속을 맺었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등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는, 그 대가로 정비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2050만원을 받아 각자 절반씩 나눠가졌다. 항공운영계소속의 김 경사는 자신이 정비용역 발주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별도로 3억7340만원의 뒷돈을 더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항공운영계 김경사가 M사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항공정비대 소속의 김 경사도 연루됐고 수뢰액수도 약 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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