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은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올해 1월 세입자인 B(50·여)씨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같은 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올해 1월 세입자인 B(50·여)씨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같은 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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