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성추문에 연루된 간부 공무원은 진상조사 착수 이틀 전 돌연 2개월간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간부 공무원 A(5급)씨가 지난달 5일 오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하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회식은 A씨와 남녀 부하직원 2명 등 3명이 함께 했다.
회식 자리에 있었던 여직원 B씨가 엿새 뒤인 지난달 11일 성남시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시 감사관실은 17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B씨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도 받았다.
B씨는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A씨가 잡아 끌어당겼다’, ‘무릎에 앉으려고 해 도망갔다’, ‘이마에 뽀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틀 뒤(19일)에는 “용서하기로 했다”며 감사관실에 조사 취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개시 이틀 전인 8월15일 A씨가 2개월간 병가를 냈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직접 조사를 못하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직원이 조사취하를 요청했지만 관련 의혹을 인지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는 회식자리에 있었던 다른 부하직원과 A씨를 상대로 진위을 조사해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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