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체외 수정을 시도할 때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배아의 수가 3개로 제한된다. 다태아 임신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난임부부가 한번에 이식할 수 있는 배아 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시술 전 난임 원인을 알기 위해 부부의 생식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35세를 기준으로 35살 미만은 최대 2개, 35살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배아를 이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0세 이상일 경우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태아 출산이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졌고 의료비 부담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2014년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 임신보다 다태아 출생이 19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을 받기 전에 여성은 물론 남성의 생식 건강 검사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난임의 주요 원인이 여성요인 50%, 남성요인 35%, 원인불명 10%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가 지원한 난임 지원 사업 부부의 원인 분석에서는 여성 요인이 31.3%, 남성 6.2%, 원인불명 46.1%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은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진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복지부는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해 인공수정(1회 최대 50만원, 총3회), 체외수정(1회 최대 190만원, 총3회) 등에 소요되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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