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이사회가 유부녀 대학원생과 추문을 일으킨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A씨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췄다.
A씨의 복직으로 교내에서 논란이 빚어지자 학교 측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기혼자였음에도 제자이자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비위는 교수로서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해 직무 및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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