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했다면 담당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김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후 통증을 호소했다. 김씨는 출혈 확인 수술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새벽 정밀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뒤였다.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씨와 가족들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종합병원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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