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 근무시간에 음란동영상 수백 개를 내려받아 본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 해고로 본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직원 10여 명의 중소 인쇄업체에 중간 관리자로 입사한 신 모 씨.
그런데 2년 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도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해고 사유만 8가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부당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결국 받아들여지자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에 대한 직원들의 자술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 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고,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신 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 씨 컴퓨터에서 음란 동영상이 8백 개 이상 발견됐고,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회사 근무시간에 음란동영상 수백 개를 내려받아 본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 해고로 본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직원 10여 명의 중소 인쇄업체에 중간 관리자로 입사한 신 모 씨.
그런데 2년 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도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해고 사유만 8가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부당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결국 받아들여지자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에 대한 직원들의 자술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 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고,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신 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 씨 컴퓨터에서 음란 동영상이 8백 개 이상 발견됐고,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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