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복수노조로 인정받은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증이 발급돼 업무를 개시한다”며 “울산항 10여개 하역회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청서를 발송해 교섭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지난 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복수노조로 인정받았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부가 이 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항 노무공급을 독점해 왔던 울산 항운노조는 “검증받지 않은 인력을 항만하역 작업에 투입하면 안전사고가 빈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울산항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노노갈등이 예상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