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까지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동성 성매매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일 한 매체는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한 10대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친구들과의 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과 나이 등을 적고 '바텀 알바(남성이 동성 성관계에서 여성 역할을 한 뒤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을 올리면 전화가 오는 형식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동성과 이성의 구분 없이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동성 성매매를 하기 위한 글을 올리는데 별다른 제재 조치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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