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권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휴가철 숙박권을 팔겠다고 올린 다음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59명에게 1천2백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휴가철 숙박권을 팔겠다고 올린 다음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59명에게 1천2백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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