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 모 씨와 짜고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천8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서울남부지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 모 씨와 짜고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천8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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