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5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 왔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 묻자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왜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내용을 토대로 5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찾아내는 데 힘을 쏟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뜯어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이 정 전 부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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