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유심(USIM) 칩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해 차액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포폰 판매업자에게서 타인명의의 유심칩 56개를 사들이고는, 해당 칩을 공기계 휴대폰에 끼워넣어 결재하는 방식으로 모두 4950여만원에 달하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구매 비용은 유심칩 명의자에게 부과됐고, 라씨는 사들인 게임아이템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중에는 게임 아이템 대금으로 105만원을 물어야 했던 사람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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