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아이를 낳은 뒤 이들을 버린 한국인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코피노(Kopino)’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라고 확인하고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부남인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A씨를 만나 2012년 8월 두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의 반대로 B씨는 필리핀에 발길을 끊고, A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고, B씨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B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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