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 안팎 도심부에 높이 90m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비롯해 세종대로와 같은 주요 옛길에 보행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전신으로 하며 적용 범위가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전체로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 이상은 기자 / coolj8@naver.com ]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비롯해 세종대로와 같은 주요 옛길에 보행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전신으로 하며 적용 범위가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전체로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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