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과 복장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2년여 논란 끝에 지난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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