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측은 '범행 동기가 전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 씨.
재판 시간을 십여 분 앞두고 한-일 양측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도미타 씨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요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일본올림픽위원회도 이를 인정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도미타 씨 측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카메라를 넣고 간 것"이라며 "카메라를 훔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황문석 / 도미타 나오야 측 변호사
- "검찰에서 제출했던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고인인지 아닌지 특정하기 곤란한 상태라,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미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측은 '범행 동기가 전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 씨.
재판 시간을 십여 분 앞두고 한-일 양측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도미타 씨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요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일본올림픽위원회도 이를 인정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도미타 씨 측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카메라를 넣고 간 것"이라며 "카메라를 훔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황문석 / 도미타 나오야 측 변호사
- "검찰에서 제출했던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고인인지 아닌지 특정하기 곤란한 상태라,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미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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