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고수익을 약속하며 개미투자자들에게 70억여원을 받아 날린 자칭 ‘증권투자 전문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미등록 사설 금융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박모씨에게 “매월 최소 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초단타 매매를 해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고 원금은 보장된다”며 8억원을 받는 등 2011∼2012년 피해자 63명으로부터 76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돌려막기’ 마저 한계에 이르자 같은해 8월부터 유명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중 적지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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