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벽탱크 등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갖춘 주유소는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고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가 면제됩니다.
환경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벌여온 인덕 SK주유소 등 5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로 탱크보관실을 설치해야하는 등 관련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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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벌여온 인덕 SK주유소 등 5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로 탱크보관실을 설치해야하는 등 관련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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