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늦게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배심원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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