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을 노린 보험사기로 유흥비를 벌려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월 이후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서 택시만을 노려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 총 149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은 고의 교통사고 상습사기죄 혐의로 김모군(19)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 군은 이미 지난해 8월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받아 오는 올해 1월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한지 약 100일만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보험사기를 다시 저질렀다.
김 군은 지난 2011년부터 보험사기를 벌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택시만을 골라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할 경우 벌점과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 군은 범행에 앞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물색한 뒤, 운전자의 시야가 좁하지는 야간을 이용해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쳤다. 또, 김 군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이모씨(44)등 2명에게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2명의 택시기사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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