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이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6년 뒤인 2012년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후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의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이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6년 뒤인 2012년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후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의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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