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인근에서 창원지검 직원 A(6급)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51%의 만취상태로 사고를 내고 사파성당쪽으로 달아나다 곧바로 뒤따라온 운전자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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