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정당자금 6억7000여만원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의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국고보조금 등 1억2000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통진당 및 소속 의원과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등을 실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2013년~2014년도에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시·도당 당직자와 노동조합 간부 17명은 정치자금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금절차를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도 파악됐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6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고발됨에 따라 이들의 지정권자인 국회의원들도 연계성이 의심되지만,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 수 없어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옛 통진당 의원 중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4·29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오병윤 전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들의 출마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이날 발표에 대해 옛 통진당 측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은 전혀 사실관계와 다르고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식 발표”라며 "후원금도 모금 과정에서 일부 사람이 위임장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건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무적 착오이지 법적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