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재판부에 6차례 반성문 제출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오후에 열립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12일 오후 3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부사장의 1심 재판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입니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이기 때문으로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며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회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조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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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12일 오후 3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부사장의 1심 재판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입니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이기 때문으로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며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회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조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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