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의 광고가 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의 광고가 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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