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뒤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내연녀 A 씨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모바일 메신저로 8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피해서 그랬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씨는 지난해 말 내연녀 A 씨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모바일 메신저로 8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피해서 그랬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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