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7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용인의 한 물류업체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등기등본을 변경해 부동산과 예금 등 280억 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소액주주였던 김 씨는 대표가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자 자신들이 대표와 이사 등을 차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용인의 한 물류업체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등기등본을 변경해 부동산과 예금 등 280억 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소액주주였던 김 씨는 대표가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자 자신들이 대표와 이사 등을 차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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