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 3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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