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은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해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측 계좌에 잔액이 47만 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와 사무실 임대보증금,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인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측 계좌에 잔액이 47만 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와 사무실 임대보증금,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인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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