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가 지난 30일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땅콩 서비스 부실'을 빌미로 박창진(43) 사무장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 등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접한 대한항공 측은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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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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