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우는 아이를 빈 교실에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김모 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A군(2)이 우는 것을 달랬으나 그치지 않자 어두운 빈 교실에 혼자 있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사의 이같은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은 지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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