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000만원이 넘어선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013년 8월 31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290명으로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72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6166만원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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