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처음으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어제(2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예금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김재연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어제(2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예금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김재연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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