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용의자 구속, 당시 상황보니…'그럴 만 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회사원)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인터넷에 A씨가 올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출석,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삼단봉' '삼단봉' '삼단봉'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