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시멘트 주식회사가 주식의 100%를 보유한 성우종합건설은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시공사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압박을 받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규 수주와 매출 감소로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자 지난 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현대시멘트 주식회사가 주식의 100%를 보유한 성우종합건설은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시공사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압박을 받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규 수주와 매출 감소로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자 지난 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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