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특허괴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특허괴물이란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에 대한 별칭으로,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특허괴물의 횡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자는 게 지침의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NPE는 상품을 제조·판패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특허를 유동화하고 자본화하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경쟁제한이라는 부작용으로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역기능도 있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NPE와 관련된 남용행위 과도한 실시료 부과,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와 소송제기 위협, NPE를 내세워 경쟁사업자를 공격하는 행위(사나포선) 등 5개로 구성했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NPE와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재권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함으로써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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