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공사와 교원 채용 과정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챙기는 등 사학비리를 저지른 광운대·광운전자공고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가족,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공사수주 및 교원채용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무성 광운학원 이사장(7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부인 이모씨(59)와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씨(57), 광운공고 교장 김모씨(64) 등 3명은 구속 기소,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씨(60)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이사장과 부인 이씨는 2011년 17억원 규모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업자 A씨(61)에게 1억원, 배 사무처장과 유 문화관장은 2010년 15억원 규모 광운대 운동장 지하 개발사업 설계 용역 수주 대가로 설계업자 B씨(59)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2년 자신의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며 C씨(63·여)가 김 교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확인됐다. 김 교장은 청탁 대가로 이중 2000만원을 조 이사장 부부에게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B·C씨 등 금품 공여자 3명은 약식기소했다.
조 이사장은 광운학원 정원부지를 쓰는 대가로 자신 소유인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했지만 이를 숨기고 지난해 6월 광운학원에 해당 주차장 땅을 8억6775만원에 팔아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배 사무처장은 지난해 2월 교회로부터 기부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조 이사장의 골프비나 그의 딸에게 주는 용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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