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고 재생 액정으로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SNS 등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3일 이같은 허위 글과 관련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로 조모(20)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3∼9일 자신의 집에서 5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트위터 등에 삼성전자가 국내 판매용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 액정을 끼워 판매한다는 허위 글과 사진,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중고부품 조립 사진과 동영상을 연출해 촬영했다. 그는 삼성전자에 취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사진과 동영상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함께 추가로 범행을 모의했거나 또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