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철도파업'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전부터 투쟁 방침을 세웠고 코레일 측도 알고 있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전부터 투쟁 방침을 세웠고 코레일 측도 알고 있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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