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요양급여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와 태아는 하나의 몸이라며 임신 중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어머니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뒤,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등 임신 초기 업무 환경이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요양급여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와 태아는 하나의 몸이라며 임신 중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어머니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뒤,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등 임신 초기 업무 환경이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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