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의 처남 권오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부인 권윤자 씨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권윤자 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 선교자금 2억 9천만 원을 유병언 계열사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부인 권윤자 씨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권윤자 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 선교자금 2억 9천만 원을 유병언 계열사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