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당사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1시 5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했다.
취재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른 것이 확인된 만큼 '항공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 입증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인하고 있는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램프리턴'과 '사무장 하기'는 조 전 부사장과 기장 간의 협의하에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가 탑승구를 떠났기에 항로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공간개념상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은 상태기에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조사에 앞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2명 기장 등 관련자 4명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일등석에 있었던 승객 박모씨도 대한항공 임원이 전화를 통해 사과하는 의미로 '모형 비행기'기와 '달력'을 보내준다며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려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언제 결과 발표날까.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항공법에 적힌 항로에 대한 해석 중요하네.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램프리턴 했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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