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경찰은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음란물 유포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상의 SNS 그룹을 모니터링 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과 관련된 20개의 그룹을 찾아냈다. 그룹 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1만 명에 달하는 그룹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84%에 달하는 8400여 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0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측은 폐쇄형 SNS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하며 퍼트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성년자들”이라며 "관련 음란물 유포 행위를 막고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하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수사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비슷한 형태의 SNS인'네이버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가 발견됐으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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