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륙 직전 항공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등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12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운항 기록 등을 확보했고 사무장과 승무원, 당시 일등석 탑승 고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또 전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 기록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이날 조사를 받으면 검찰 수사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게이트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거나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전날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2층 승무원들이나 뒤쪽 승객들도 조 전 부사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성이 오고 갔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폭언 여부도 이미 일부 승무원과 승객의 진술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됐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건은 국토부 조사에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새로 적용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폭언과 폭행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 여부도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사무장은 땅콩리턴 사건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매일 찾아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등석 탑승 승객도 대한항공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같은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구속 영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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