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 씨와 모델 이지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16일)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희 씨 등은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16일)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희 씨 등은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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